'대장동 40억 비리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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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급여 1억원을 받고, 성과급 40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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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의장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급여 1억원을 받고, 성과급 40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11월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의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정영학 회계사 소개로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나",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소설 쓰고 계시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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