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쓰시네"..'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권혜림 2022. 1.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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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나”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취재진으로부터 “차량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왜 이러세요. 소설 쓰고 계시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최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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