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후 첫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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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18일 제26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첫 임시회를 열었다.
이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됐다"며 "의회는 강화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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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18일 제26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첫 임시회를 열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역대 최대규모 국비 확보, 공공기관 유치, 과학도시 도약 등 시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했다.
이어 오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오 의원은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결의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권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했다.
이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됐다"며 "의회는 강화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13건을 포함해 조례안 23건,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 보고 34건 등 모두 6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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