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다리골절 입은 선원, 긴급 이송..결국 숨져

최일생 2022. 1.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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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시 51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약 65km) 해상 47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했지만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투망 중 로프에 A씨의 다리가 걸려 골절 및 출혈이 발생하자 선장이 112를 경유해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해 응급환자 A씨(59)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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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시 51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약 65km) 해상 47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했지만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투망 중 로프에 A씨의 다리가 걸려 골절 및 출혈이 발생하자 선장이 112를 경유해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해 응급환자 A씨(59)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통영=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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