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다리골절 입은 선원, 긴급 이송..결국 숨져
최일생 2022. 1. 18. 2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일 오후 1시 51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약 65km) 해상 47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했지만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투망 중 로프에 A씨의 다리가 걸려 골절 및 출혈이 발생하자 선장이 112를 경유해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해 응급환자 A씨(59)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1시 51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약 65km) 해상 47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했지만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투망 중 로프에 A씨의 다리가 걸려 골절 및 출혈이 발생하자 선장이 112를 경유해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해 응급환자 A씨(59)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통영=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수회담 D-1…與 “민의 자의적 해석 안 돼” 野 “국정전환 첫걸음 돼야”
- “의료공백 사태 끝나도 문제”…불신·갈등 들어찬 현장
-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정부 “깊은 유감과 우려”
- 일상식 들어온 ‘식물성 대안식’…맛·식감 잡는 신세계푸드
- 청소년 4명 중 1명 “학교교육 필요없다”
- ‘파묘’ 흥행 속도 넘었다…‘범죄도시4’, 5일 만에 400만 돌파
-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없으면 협상도 나서지 않을 것”
- 방탄소년단 측 “명예훼손·음해 조직적 움직임 감지…강경 대응”
-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 “문재인 아저씨 그런 말 말라” 김제동, 文 평산책방서 만류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