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일괄제공서비스', 국세청→회사 자료 직접 전달

김지훈 2022. 1.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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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어떻게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오면서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그 외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스스로 서류를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잘못 했을 경우 자료를 정정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정 청구’ 방법에도 눈길이 쏠린다.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지난해 1년 동안 실제 납부한 세금과 적정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수금하는 제도다.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급여 지급 이전에 미리 세금을 일정 부분 수납하고(원천징수) 월급을 받기에 환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납부액,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액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근로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부양가족 등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 방식을 택하면 수고를 훨씬 덜 수 있다. 단,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19일까지 근로자 동의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일괄 제공이 시작된다.


대부분 지출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자료인 만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매비용, 학점인정(독학 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서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마련자금이나 월세 공제 혜택도 챙겨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월세 공제로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돼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대출을 받아 전·월셋집에서 살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좋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 중인 차주에 적용된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의료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직·퇴직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지난해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되는 만큼 서류 제출에 신경써야 한다. 프리랜서 등 여러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 한 곳을 선택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공인인증 과정에 복잡하다면,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민간인증서를 활용해도 좋다. 기존에는 무겁고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카카오,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의 자체 인증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카카오, 통신3사 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등 5개 사업자가 참여해 선택폭이 좁았지만, 올해는 네이버와 신한은행도 뛰어든 만큼 민간인증서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

연말정산 오류로 환급액이 잘못 책정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뒤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오는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이 기간마저도 놓친다면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자신이 제출했던 신고서를 확인한 뒤 수정할 부분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하고 제출하면 된다. 경정청구 신고를 완료하면 두 달여 뒤 환급액이 입금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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