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방역패스도 제동.."누구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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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정시설에서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가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이는 수용자와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교정시설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변호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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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변호인도 수용자 접견 가능
법무부, 즉시항고
법원이 교정시설에서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가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이는 수용자와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정시설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변호사도 교정시설에서 제한 없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의 효력은 A씨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조차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수용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미접종 변호인에 대한 조치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하는 것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다”라며 “필요 최소한의 제한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교정시설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변호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혹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방역지침을 전국 각 변호사협회에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은 탓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 변호인에 대해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무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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