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면 1억"과 강연료 105만원.. 김건희 법 위반 따져보니
[김시연 기자]
▲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
ⓒ MBC |
- 이명수 :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 김건희 :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
(2021년 10월 18일 통화 녹취록 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1억원이란 금액까지 제시하며 캠프 영입을 제안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면서, 김씨가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기부행위와 언론 종사자 대상 금품 제공이나 약속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보도 : 민주당 "김건희의 반인권적 관점, 윤석열도 같은가" http://omn.kr/1wx56)
언론인에게 캠프 영입을 제안하면서 1억 원을 제시한 김씨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따져봤다.
'정보업' 제안 녹취록,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MBC TV <스트레이트>는 16일 오후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건희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52차례 통화하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캠프 영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18일에는 이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김씨는 "몰라 의논해 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보도 : 김건희 "정보업, 시키는대로 잘하면 1억... 미투,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 http://omn.kr/1wwxh)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장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앞부분에 촬영 담당으로서 월급이 너무 적어서 형편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었다"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안쓰러우니 말한 부분을 가지고 마치 기자를 매수하려 한 듯한 의혹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
ⓒ MBC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 향응 등의 이익 제공은 물론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더구나 제97조 제2항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회사가 선거 보도 등과 관련한 언론인 매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0분 강의 하고 105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이보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30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윤석열 후보 캠프 홍보와 관련해 30분 정도 강의하고 강연료 105만 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언론인 등 공직자의 강연료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 원(1시간 초과시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명수 기자는 1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일 오후 6시 30분쯤 코바나콘텐츠를 찾아 30분 강의하고 이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총 3시간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강연에는 코바나콘텐츠 직원 1명과 김건희씨 수행비서 2명,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있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 김건희, 첫 통화 4분 만에 "동생이구나" http://omn.kr/1wxg0)
"선거법 위반" vs. "사적인 덕담"... 법률가 의견 엇갈려
김씨의 법 위반 여부를 놓고는 법률가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는 17일 오후 MBC TV <뉴스외전>에 출연해 "청탁금지법상 기자 등 공직자들에게는 1시간 내 강의는 100만 원까지밖에 줄 수 없다"면서 "그런데 30분에 105만 원이라고 하면 이미 2배를 넘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 기자에게 돈을 주고 강연을 시켰다는 점 ▲ 1억 원을 제시하면서 한 20번 정도 같이 일하자라고 했던 점 ▲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후보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해 달라, 그래야 슈퍼챗이 더 많이 온다, 그런데 <서울의소리>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보도를 했을 때 차명으로 후원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 등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김씨의 행위가 논란 여지는 있지만, 이 기자에게 1억 원을 제시한 발언만 가지고 언론인 매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김씨가 1억원을 제시한 것이 실제 언론인을 돈을 주고 매수하려고 한 것인지, 사적인 대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덕담 차원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언론사 그만두고 캠프로 가면 문제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사적으로 캠프 난맥상을 주고받은 상황이나 대화 맥락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건 과하다"면서 "김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대가성을 부인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행위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캠프 영입을 제안하고 1억 원을 약속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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