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범죄 수익 330억원 동결
정혜정 2022. 1. 18. 19:05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이 모두 동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부동산과 증권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 등 330억원 가량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증권 계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 조치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처제, 여동생과 처제 남편을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재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관계자들의 범행 지시와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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