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즉각 이의 신청"

이충재 2022. 1.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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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8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신라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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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상폐 여부' 최종 결정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2020년 8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18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당초 증권가에선 신라젠이 재무구조와 지배구조를 개선한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신라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개선 기간 1년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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