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문지민 2022. 1. 18. 18:33
코스닥시장위서 최종 확정
신라젠측 "즉각 이의신청"
신라젠측 "즉각 이의신청"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같은 결정에 신라젠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날 오후 거래소의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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