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한살 아기 운전대 잡게 한 아빠..엄마는 영상 촬영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아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운전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영상에서 운전자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무릎에 세운 아기를 부축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앞을 보고 있다.
영상은 아기의 엄마로 추정되는 이가 조수석에 앉아 촬영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경찰에 직접 제보하기까지 했다.
대구경찰청은 조사를 통해 영상 속 아기가 작년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9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당시 아기를 태운 차량이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침해 우려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처벌은 미지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까지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운전자를 알아내지 못하면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논란이 커지자 삭제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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