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위법 해석, 대법 판례 오인" 檢 의견서

이경원 2022. 1.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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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등 사건 최종 판단을 열흘 앞두고 검찰이 상고심 의견서를 제출했다.

동양대 표창장 파일 등이 발견된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오해라는 내용이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정 전 교수 수사공판팀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자택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능력 배제 주장이 대법 판례 오인이라는 의견서를 지난 1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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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 사건, 27일 대법 선고
검찰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 사건 달라"
서울중앙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불인정 밝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8월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등 사건 최종 판단을 열흘 앞두고 검찰이 상고심 의견서를 제출했다. 동양대 표창장 파일 등이 발견된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오해라는 내용이다. 동양대 PC 등이 ‘위수증(위법수집증거)’이라는 주장은 2심까지 배척됐지만 여전한 쟁점이다. 사회 분열로 이어진 긴 공방의 결론은 27일 대법원 선고로 제시된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정 전 교수 수사공판팀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자택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능력 배제 주장이 대법 판례 오인이라는 의견서를 지난 1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한 것을 정 전 교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선 대법원의 판단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삼자가 제출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 전 교수 소유물이 아닌 동양대 PC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의 범행 증거 일부가 담긴 물건이었지만 표창장 위조라는 직관적 사건과 맞물려 ‘조국 사태’의 핵심처럼 인식돼 왔다. 표창장 작성 관련 파일 이외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파일, KIST 확인서 파일,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활동 확인서 파일 등이 이 PC에서 발견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조교 김모씨가 소유·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할 권한이 없고, 정보주체인 정 전 교수에게 관련 통지가 없었다며 ‘위수증’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위수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강사휴게실 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나에게 물어본다”고 법정 증언했고, 법원은 김씨를 강사휴게실 물품 보관자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 통지가 없었더라도 적법절차 침해까진 아니라는 판단도 제시됐다. 형사소송법에 정보주체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 규정이 없고 PC 속 수많은 정보주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움을 감안하면, 절차와 진실 규명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가 지난달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은 ‘위수증’ 논란을 다시 수면 위에 올렸다. 정 전 교수 측은 이 1심 진행을 근거로 대법원도 사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검찰은 해당 1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에는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2심까지의 징역 4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지, 동양대 PC 등과 관련한 새로운 논리로 판결을 파기할지 주목한다. 하급심 판결문처럼 “설령 위수증이 있더라도 표창장 위조는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올 것인지도 주목된다. 검찰도 정 전 교수 측도 모두 “당연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태도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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