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강아지 매달고 질주..잔혹한 동물학대 언제까지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 학대범이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낮다.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시58분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 신문고에 접수됐다고 밝혔다.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다. 매달린 강아지들은 질주하는 트럭을 따라가느라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뒤집어진 채 끌려가기도 했다.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는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트럭에 실은 개들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 파악하고 운전자 특정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등으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달에는 전북 군산에서 푸들을 비롯해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무참히 도살해 아파트 화단에 묻은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잔혹한 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는 지난 10년간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20년 99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1014명으로 처음으로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49명, 60대 148명, 40대 136명 순이었다.
동물 학대자 처벌 강화의 법적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지난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학대를 가했더라도 주인이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주소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여성, 아동, 노인, 동물 등 힘없고 약한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 “동물 상대로 한 범죄는 결국 인간으로 향하는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등 사법부에서도 동물 학대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송지성 위기동물대응팀장은 “아직까지는 동물이 단순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해자들이 약식 기소되거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과 전문성이 부족해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 개정이 물론 의미가 있지만 동물 학대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면서 “독일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학대자에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동물 소유권 제한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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