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시행

강한나2 2022. 1. 18.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행정사무 착오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1건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하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민원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행정사무 착오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1건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하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민원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대상은 ▲증명 민원이 관련 공부와 다르게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민원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관공서를 두 번 방문했을 경우 ▲민원처리 시(제증명발급 포함) 대기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돼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우 ▲공무원의 안내 착오로 여러 부서를 경유했을 경우 ▲제증명 발급 시 복사기, FAX기, 각종 전산장비 등의 고장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한 민원인 ▲기타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해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부산동래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