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근절해야"..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김원규 2022. 1.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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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간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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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간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 문제로 지적된다.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최근에는 전입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사기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홍석준 의원은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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