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세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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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돼 있고, 지난해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세부 사항은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후 지급요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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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 명으로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억7000여 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돼 있고, 지난해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택시법인 등을 통해 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후 지급요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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