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당한 보이스피싱범..택시에서 내리니 지구대 앞

유병돈 2022. 1.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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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을 뜯어내 달아나려던 5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밝힌 뒤 "대출 약관을 위반했으니 대출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내라"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금액 445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A씨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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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만원 가로챘던 전달책
택시기사 기지로 경찰에 체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수천만원을 뜯어내 달아나려던 5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 화성시에서 피해자에게 4450만원을 전달받은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밝힌 뒤 "대출 약관을 위반했으니 대출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내라"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가 타고 있던 택시 기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기사는 A씨를 관악서 관할 지구대에 내려줘 검거를 도왔다. 지구대에 내린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금액 445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A씨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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