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골·미라 학술 연구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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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골과 미라는 우리 조상의 역사, 문화, 생활 습관 등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다.
토지나 물속에 있는 유형문화재와 천연동굴, 화석 등만 포함해 학술 연구에 어려움이 따랐다.
앞으로 인골이나 미라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문화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구려·백제·신라 문화가 융합해 발전했다는 '중원역사문화권(충북·강원·경북·경기)'과 고대국가 이전에도 널리 분포한 예맥(濊貊) 중심의 '예맥역사문화권(강원)'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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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승 주체에 '전승 공동체' 포함
인골과 미라는 우리 조상의 역사, 문화, 생활 습관 등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다. 지난해까지는 발견해도 화장하거나 다시 매장해야 했다. 문화재로 간주할 규정이 없어서다. 토지나 물속에 있는 유형문화재와 천연동굴, 화석 등만 포함해 학술 연구에 어려움이 따랐다. 올해부터는 다르다.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출토한 인골과 미라를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조사를 거쳐 연구·보관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앞으로 인골이나 미라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문화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땅 위에 있는 유적과 유물을 자세히 살필 수 있어 효과적인 문화재의 보호·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매장문화재법 외에도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법, 역사문화권법, 문화재수리법 등 모두 다섯 건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관련 시설·구역에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위생·방역 관리 사항이 포함됐다. 문화재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시행, 문화재 지능정보기술 개발·실용화, 문화재 지능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환수·활용하기 위해 기부금과 물품을 받고, 문화재 환수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시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은 '전승 공동체' 지원과 국제협력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그간 전승 주체는 유네스코 협약(개인·집단·공동체)과 달리 개인(보유자)과 집단(보유단체)으로만 규정됐다. 이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아리랑', '김치 담그기' 같은 국가무형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제도적 기반에 근거해 전승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의 활동 영역도 넓어진다. 다른 나라는 물론 국제기구, 전문가단체 등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역사문화권법은 '마한역사문화권' 범위를 영산강 유역 중심의 전남 일대에서 전남·충청·광주·전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고구려·백제·신라 문화가 융합해 발전했다는 '중원역사문화권(충북·강원·경북·경기)'과 고대국가 이전에도 널리 분포한 예맥(濊貊) 중심의 '예맥역사문화권(강원)'도 신설됐다. 문화재수리법에는 일본식 용어인 '노임(勞賃)'을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임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자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며 "다른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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