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예외범위 넓힌다..이번주 중 발표"

조민영 2022. 1. 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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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안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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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안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다.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이 중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과 관련해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 대상자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이와 관련해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법원에서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혼란이 커지자 전날 조정안을 내놓았다.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대규모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함께 도서관과 미술관, 과학관 같은 시설들, 영화관과 공연장 등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방역상황이 나아졌다는 점과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혼선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켰다”면서 “전체 방역패스 시설로 따지면 115만개 중에서 13만5000개 시설들이 (방역패스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또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 이번 3주 동안 오미크론이 90% 이상으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외국 선행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10배에서 수십 배까지 증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내다봤다.

손 반장은 “확진자 수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최대한 고령층과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를 막고 중증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는 것이 관건”이라면서도 “저희가 준비한 의료체계 내에서 중증 환자 숫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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