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 안전 강화로 교통사고 감축"

박재구 2022. 1. 1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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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도 관리 지방도에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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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행

경기도는 올해 도 관리 지방도에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버투 2020년까지 10년간 경기도 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254건, 사망자 331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사고 건수는 20% 수준이지만 사망자 수 비율은 40% 정도로 기타사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또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등 7개 시·군 7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유형(도로시설 계량형, 기본인지·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기본인지·단속형’에 따라 추진된다.

기본인지·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또 관할 경찰과 협의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0~30㎞로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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