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흔들·내부는 균열.. 실종자 몰린 고층부 접근조차 못해

장선욱 2022. 1. 18. 0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17일 저층부에서 고층부로 옮겨졌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남은 실종자들이 고층부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전 안전진단·구조·크레인·철거 전문가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고층부 수색방안을 논의했다.

이로 인해 붕괴사고 7일째지만 실종자 발굴은 첩첩산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0m 상공 해체 공법 없어 고심
타워크레인 해체 준비는 순조
거푸집 지지대 설치도 부실 정황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17일 구조·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대형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를 타고 붕괴 건물 위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17일 저층부에서 고층부로 옮겨졌다. 하지만 실종자 매몰 가능성이 큰 23~38층 수색은 여전히 난제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남은 실종자들이 고층부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전 안전진단·구조·크레인·철거 전문가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고층부 수색방안을 논의했다.

대책본부는 계측 결과 외벽 16개층 슬래브와 측면 외벽이 무너진 201동 건물은 강풍이 불 때면 좌우로 2m 이상 흔들리고 고층부에 새로 생긴 균열도 많아 당장은 구조대원·중장비 내부진입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추가 붕괴와 적치물 낙하 가능성이 여전해 구조대원 안전사고 우려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책본부는 구조대원과 중장비의 내부 진입에 대비해 3D 영상분석 기능을 갖춘 드론을 처음 투입해 붕괴 건물 내부 현황을 파악했다.

지상 80~13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상공에서 직접 해체하는 공법 자체가 아예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로 인해 붕괴사고 7일째지만 실종자 발굴은 첩첩산중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전문가들도 유사한 붕괴사고 경험이 없어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상 100m 이상 높이에서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 잔해를 안전하게 치울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며 “더욱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더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수색·구조 작업의 분수령이 될 크레인 해체작업이 규모가 비슷한 1200t급 해체용 크레인 현장 배치를 마치고 속도를 내는 게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당국은 18일까지 브레싱(고정설비)이 파손된 사고 크레인 고정장치 보강작업을 마친 뒤 19~21일 조정실 등 사고 크레인 윗부분 절반의 해체 작업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지반 보강과 함께 조립을 마친 해체용 크레인은 최대 5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이 거푸집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 공사 탓임을 암시하는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무지보(데크플레이트) 공법은 거푸집 자체가 콘크리트 타설 시 받는 하중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거푸집 작업 시 필수적인 동바리 등을 콘크리트 타설 공간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붕괴사고 현장에도 다른 층에 비해 좁은 설비공간(PIT층) 특성상 무지보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무지보 공법을 사용했어도 PIT층 외에 밑 최소 3개 층에는 상층의 하중을 견딜 동바리 설치가 필수적인데, 붕괴 현장인 39층 밑 36~38층에선 동바리를 설치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9명을 추가 입건했다. 또 최초 입건자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 대해선 기존 건축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