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할머니 쳐놓고..운전자는 내려서 범퍼부터 확인했다

이해준 2022. 1. 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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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17일 교통사고를 낸 후 부상을 당한 보행자 대신 차량의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교통사고를 낸 후 쓰러진 할머니를 두고 차량의 상태를 살펴보는 운전자. 한문철TV 캡처


사고는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어났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거리에서 흰색 경차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었다.

보행자는 차에 부딪힌 후 뒤로 넘어졌다.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위험한 모습이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후 차량의 왼쪽 전면부의 범퍼를 먼저 확인했다. 보행자는 여전히 넘어진 상태였다.

사고를 당한 73세 여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어머니가 발목 골절, 종아리뼈 골절에 뇌진탕 소견으로 전치 6주를 받았다”며 보행자보다 차량을 먼저 살핀 운전자의 모습에 분노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100% 본인 과실이라며 경찰 접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해 접수를 안 했지만 보험사에서 9대1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인도를 내려와 과속방지턱 앞으로 안전하게 보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법원에 가면 ‘10대0’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10대0’과 ‘9대1’ 사이에 현실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장애가 크게 남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20%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설령 9대1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보험사는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며 운전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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