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했는데..그놈 "풀어줘라" 말한 檢
스키장이 있는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지역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25)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교생인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에서 B양은 “크리스마스 당일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스키강사 A씨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스키강사 차를 탔는데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이 있었다. 잠시 뒤 이들은 함께 가지 않고 내렸고, A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모텔로 향했다”고 했다.
B양은 또 “무인모텔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 보니 방이 있었다”며“A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 즉 성매매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다”고 당시 설명했다. 하지만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 등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해당 무인모텔은 직원이 거의 없다 보니 초교생을 데리고 들어가도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끔찍한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온 B양은 이튿날 친한 언니에게 피해 사설을 털어놨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며 긴급체포한 A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다.
현재 A씨는 성폭행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스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건 ‘의제 강간’ 즉 그 자체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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