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통화' 관련 서울의 소리·MBC 고발

임혜선 2022. 1.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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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MBC 측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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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MBC 측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김광중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 2, 3 목록을 제외하고 공개했다. 하지만 피고발인 김광중이 14일 오후 5시 26분께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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