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자 20명 진찰 없이 처방전 써준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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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제소자 20명을 진찰하지도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준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경남 진주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8년 10월 18일께 진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제소자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이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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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교도소 제소자 20명을 진찰하지도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준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진주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8년 10월 18일께 진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제소자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이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2019년 6월까지 총 20명의 제소자에게 91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줬다.
재판부는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진찰하고 나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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