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취득보다 활용이 중요한 이유

2022. 1.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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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특성상 자금력이 취약하고 전문 회계담당부서가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부채비율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고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입찰이나 납품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다면, 낮춰야 합니다.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자본금 증자를 할 수 있고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거친다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대부분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은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문제로 이어지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상속 및 증여 시에도 문제가 되며 기업 평가를 낮추고 자금 조달, 입찰,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 받아야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취득 시 정확한 서류나 요건, 기업 상황이나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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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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