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1일 완성?" 실내 운전연습장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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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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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로 수강생 유인 "강력한 단속·처벌 규정 마련 필요"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운전 연수’ 등 광고를 내걸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들이다.
이들 업체는 업소마다 실내에 4~5개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설치한 뒤 대가를 받고 운전 연습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 운전 교육 과정이 아닌 게임과 같은 시뮬레이터로 하는 운전 연습을 체험하는 형태인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운전학원과 비슷한 상호를 쓰며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업체는 벌금을 낸 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이에 대해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채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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