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진출, 중기부가 막았다..사업 일시정지 권고

박영국 2022. 1.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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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수했던 현대자동차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를 대선 이후로 미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엔 중고차 매매업계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차를 막아섰다.

이번 조치는 중고차 매매업종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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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종 단체 사업조정 신청 수용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말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수했던 현대자동차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를 대선 이후로 미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엔 중고차 매매업계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차를 막아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중고차 매매업종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긴급성이 필요할 때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중기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 저지를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고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래 3년째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 최종 심의 종결일(2020년 5월 7일)을 1년 8개월을 넘긴 이달 14일에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월 이후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심의 결과가 대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의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에 착수하면 중고차 매매업계가 반발해 정치권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중기부의 권고 이후 현대차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일시 정지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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