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했지만 거래 오히려 60% 줄었다

김기진 2022. 1.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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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오히려 혜택이 제공되는 구간에 속하는 아파트 매매 건수는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서울에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는 74건을 기록했다. 제도 시행 한 달 전(2021년 11월 8일~12월 7일) 같은 금액대 아파트 매매가 194건이었는데 이에 비해 약 62% 줄었다.

지난해 12월 개정안 통과 당시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 세금 부담이 완화되며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파트 거래 절벽 문제가 심화되면서 급조한 세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PB는 “1주택자 대부분은 실수요자다.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팔지는 않는다. 단기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시행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3호 (2022.01.19~2022.01.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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