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현산에 '가장 강한 패널티' 시사한 노형욱

이종선 2022. 1. 17.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 "현재 운영되는 모든 법규 규정상 가장 강한 페널티(징계)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법에 따라 1994년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등록 말소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시공사 동아건설처럼 등록말소 가능성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 “현재 운영되는 모든 법규 규정상 가장 강한 페널티(징계)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가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고뿐 아니라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이날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와 별개로 사고 자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뜻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 구조상의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제 이 법에 따라 1994년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등록 말소된 바 있다.

노 장관은 다만 “일단 국토부 차원에서 공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하도급이나 감리 등 전반적 공사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실종사 수색과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지금은 현장을 빨리 안정화시키고 실종자 5명을 빨리 찾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한명씩 발견됐지만 공사 작업자 다섯 명이 실종 상태다.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현장 구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노 장관은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처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으로 나눠진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 도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