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1인당 64만원..올해는?
반진욱 2022. 1. 17. 17:12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2021년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지난해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꼴이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환급액이 2020년보다 늘어났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2020년과 똑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3호 (2022.01.19~2022.01.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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