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다시 시켜 달라"..60대 결혼정보회사서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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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회사를 찾은 60대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재혼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56분쯤 제주시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2017년 A씨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최근 이혼하고 다시 중매를 요구했다"며 "관련 법률상 이혼 후 5년간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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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회사를 찾은 60대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재혼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56분쯤 제주시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회사 직원과 대화하던 도중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분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얼굴과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2017년 A씨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최근 이혼하고 다시 중매를 요구했다”며 “관련 법률상 이혼 후 5년간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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