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 사건 이첩 등 쟁점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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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업무에 참고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수처법 24조 1항에 담긴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사의 중복성 ▲수사의 개시시점 ▲수사의 진행정도 등 요건에 따라 각각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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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업무에 참고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활동 지원 및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담겼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주석서 발간을 맡겼다.
연구진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과거 입법 논의와 법률의 구성 등을 검토한 후 각 조문별로 입법취지 및 연혁, 주요 내용, 개정의견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했다. 특히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있게 소개했다.
예컨대 수사활동 지원 범위에 인적 지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에게 필요시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 17조 4항 및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게한 법 44조에 비춰 인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견해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견제장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과 사건 규모에 따른 이첩조항(24조 3항) 등에 비춰 행정직원 외에는 파견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립 견해를 함께 담았다.
또 공수처법 24조 1항에 담긴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사의 중복성 ▲수사의 개시시점 ▲수사의 진행정도 등 요건에 따라 각각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통보와 관련해서도 인지 범위에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고소·고발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견해와 ▲고소·고발의 접수, 인지보고서의 작성, 범죄수사 중에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식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를 모두 적었다.
이밖에 공수처 규칙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의 형식을 법률로써 인정할 수 없으며 공수처장이 제정한 수사처규칙은 행정기관 내부를 통제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헌법에 따른 법규명령 제정권자는 예시적인 것이며 국회가 스스로 정한 한계 내에서 입법권을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감사원규칙의 사례와 같이 수사처규칙의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견해 등을 포함시켰다.
다만 공수처는 주석서 연구 내용이 공수처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때마침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공수처법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은 것 같다"며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이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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