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국회서 "탈원전 정책으로 28조 피해, 정부가 보상" 촉구

김윤호 2022. 1.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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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탈원전정책 피해지역 보상대책 마련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사진 경북도]

지난해부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 소송을 예고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국회를 찾아 '지역 보상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연구용역으로 추산한 28조원 이상의 지역 피해 금액까지 공개하면서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탈원전 피해지역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민이 받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와 고통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시행하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송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오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수명연장 운영 중이던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됐고, 건설계획에 있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됐다.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면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민심은 황폐해져 가고 경제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은 "연구용역을 진행한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면 60년간 지역에서 생산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6조 8046억원, 지방세와 법정 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 설계수명 만료예정인 원전 수명연장 운영, 지역 피해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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