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반기 조달사업 조기집행 '조달수수료 감경'

정일웅 2022. 1.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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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조달사업을 조기집행 하는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감경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를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조달수수료 감경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조달청은 역대 최고의 조달계약 조기집행을 달성, 경제 정상화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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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조달사업을 조기집행 하는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감경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를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수료 경감은 오는 6월말까지 유지되며 단가는 조달요청, 총액은 계약체결 기준으로 한시 적용된다. 이를 반영해 조달청은 3월까지 기존 수수료의 10%, 4월~6월 5%를 각각 감경한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4.4조원 중 34.2조원(63%)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조달수수료 감경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활력 회복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조달수수료 감경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조달청은 역대 최고의 조달계약 조기집행을 달성, 경제 정상화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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