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전북·경북 이어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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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보편적 복지제도인데도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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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2021년 초, 외국 국적 유아가 지원을 받지 못하자 전북 A초가 작성한 문서. |
ⓒ 정성식 |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3~5살 유아 1261명(교육과정반 684명, 방과후 과정반 577명)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면서 "지원 금액은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이라고 밝혔다. 한 해 소요 예산은 18억 7000만 원이다.
외국 국적 유아 지원 대상은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정상 경제활동을 벌이며 세금을 내는 경우다. 그 동안 외국 국적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 학생처럼 학비를 지원해왔지만,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아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보편적 복지제도인데도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제2조와 제26조에서 "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아동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4월 12일자 기사 <[단독] 외국 국적 초중고생은 지원되고, 유아는 안 된다?>(http://omn.kr/1st8e)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 국적 부모를 둔 탓에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유치원생이 2020년 3월 현재 전국에 4211명"이라면서 "외국 국적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차별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전북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외국 국적 유아들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지역 시흥, 안산, 포천지역 자치단체도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2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여전히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한국 국적 학생처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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