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 유아도 학비 지원받는다..월 최대 35만원

장윤서 2022. 1.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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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오는 3월부터 서울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국내 유아와 동일한 금액의 유아 학비가 지원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 3~5살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이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무상지원했다. 그러나 외국 국적 유아에는 유아 학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외국인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유아 학비를 2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유아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앞서 17개 시·도교육감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시·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2022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다른 시도에서도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다.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 국적 지원을 위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안산과 부천 등 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에서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세종, 충북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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