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강한나2 2022. 1. 17.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암군은 2월 10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있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2월 10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 상담할 수 있다.

(끝)

출처 : 영암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