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 서비스'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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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는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오는 3월부터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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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는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오는 3월부터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보육료는 전액 시비로 약 6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문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에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28만원∼49만9천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역 내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이 문제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 2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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