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주택수리비 지원금 상향 외 [의성소식]

최재용 2022. 1.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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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과 주택수리비 지원금을 상향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월 10만원씩 인상하며, 주택 수리비 지원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입생 모집요강 및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및 의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계로 원서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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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2022.01.17

경북 의성군은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과 주택수리비 지원금을 상향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월 10만원씩 인상하며, 주택 수리비 지원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이사비용과 주민초청 행사비도 지급한다.

정착단계에서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500만원, 영농기반조성사업 2000만원을 지원 한다.

또한 귀농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농업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의성군에 부부 모두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도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경감 받으세요!”


의성군은 다음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 세액의 10%, 연세액 기준 약 9.15%가 공제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재무과 세정계 및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부서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성농업대학 신입생 모집…자두, 포도 과정


의성군은 17일부터 의성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제15기 의성농업대학은 1년 과정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100시간 이상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모집인원은 자두과정 40명, 포도과정(샤인머스캣) 30명이다.

올해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의성농업대학은 2008년 사과, 한우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5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신입생 모집요강 및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및 의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계로 원서접수하면 된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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