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2215억 횡령'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얼마나 인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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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가 횡령한 2215억원은 어디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이씨 관련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최소 330억원대 재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을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재산들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범죄수익이 동결돼 피해금 회수가 용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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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인용 가능할지는 불투명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가 횡령한 2215억원은 어디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이씨 관련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최소 330억원대 재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을 신청했다.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어치와 80억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이 대상이다. 검찰은 검토 후 이를 법원에 청구했고, 현재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재산들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범죄수익이 동결돼 피해금 회수가 용이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기소 전 몰수보전의 경우 이씨의 이번 횡령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한 부분인 탓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씨가 아내와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건물들은 7~8년 전부터 이씨 소유였던 탓에 몰수보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경찰이 추징보전을 함께 신청한 이유다. 추징보전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이씨가 주식 투자로 잃은 761억원상당의 손실금 외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가 차명으로 이뤄진 데다가 대출금 상환에 쓰인 금액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여지도 있다.
동결된 주식계좌에 있는 252억원도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 액수에 상당하는 주식을 동결한 것이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피해금 회수 규모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탓에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6월 범죄수익 5073억원 상당을 몰수·추징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28억원)에 비해 21.3배 증가한 수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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