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 40%는 전세대출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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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의 40%가 전세대출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71조6000억원 늘어났다.
월별로 살펴본 전세대출 증가액은 2020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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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의 40%가 전세대출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71조6000억원 늘어났다. 이중 전세자금 대출 증가규모가 29조5000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세는 3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던 직전년도보다 4조2000억원 줄었지만, 전체 비중은 41.2%로 33.5%에서 확대됐다.
비중이 확대된 배경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규제로 가계대출을 대폭 줄여야 했지만, 전세대출은 총량관리에서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덜했다.
월별로 살펴본 전세대출 증가액은 2020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월간 전세대출 증가액은 2017년 중반 1조원대에서 2018년 2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상승추세였다.
올해도 전세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규제는 더 세진 반면 전세대출은 또 다시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을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 3~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보증이 가능한 주택이 늘면서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적보증 축소나 대출제공 금융사의 위험공유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업무계획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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