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인데 1300만원"..윤종신 놀라게 한 짝퉁의 세계 (알쓸범잡2)[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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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2'에서 짝퉁의 세계를 파헤쳤다.
16일 방송된 tvN '알씀범잡2'에서 사회부 기자 출신 소설가 장강명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취재했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파는 거냐"라는 질문에 장강명은 "얘기를 하고 판다"며 "짝퉁 가방 중에서도 특S급은 1300만원"이라고 말해 윤종신을 깜짝 놀라게했다.
장강명은 "짝퉁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사는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짝퉁을 구매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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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백민경 인턴 기자) '알쓸범잡2'에서 짝퉁의 세계를 파헤쳤다.
16일 방송된 tvN '알씀범잡2'에서 사회부 기자 출신 소설가 장강명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취재했다. 특사경은 특허청의 경찰. 특사경 수사관은 압수권, 수사권이 있다. 장강명은 김지원, 박원성 수사관을 만났다고 했다. 그들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짝퉁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을 설명했다. 범인은 한 남매. 여동생이 SNS로 짝퉁 의뢰를 받았고, 오빠가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가품을 만들어 팔았다. 이들은 34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구속됐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파는 거냐"라는 질문에 장강명은 "얘기를 하고 판다"며 "짝퉁 가방 중에서도 특S급은 1300만원"이라고 말해 윤종신을 깜짝 놀라게했다. 이에 김상욱은 "진짜가 얼마길래?"라고 물었다. 장강명은 "1억 1000만원"이라고 답하며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다.
이어 그는 "대학 교수, 의사가 주 고객"이라며 "진품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 덧붙였다. 주문을 해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
이에 윤종신은 짝퉁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가 고소를 해야 범죄가 성립되느냐“는 그의 질문에 장강명은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발을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답했다.
서혜진은 ”그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을 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강명은 ”짝퉁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사는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짝퉁을 구매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tvN '알씀범잡2' 캡쳐
백민경 기자 bett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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