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겨울방학 기간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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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학교 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이다.
강릉시는 학교별 방학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1∼2월을 방학 기간으로 설정해 2개월간 하루 1식 7,000원을 아동급식카드에 충전해 급식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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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학교 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이다.
단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정 해체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면 담임교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강릉시는 학교별 방학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1∼2월을 방학 기간으로 설정해 2개월간 하루 1식 7,000원을 아동급식카드에 충전해 급식비를 지원한다.
아동급식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마트 또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단체급식을 이용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로 신청을 받으며 기존에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들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 해소를 통해 아동복지를 실현해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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