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백신 접종 안 한 테니스 황제 조코비치, 호주에서 추방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의 호주 오픈 출전이 결국 무산됐다.
1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코로나 백신 미 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멜버른 구금 시설에 머물다가 국외로 추방됐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 조치로 추방되면 3년간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앞으로 3년간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의 출전이 막힐 수 있다.
조코비치는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에서 대회 4연패와 사상 최초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에 도전하려던 터였다. 앞선 20번의 우승 가운데 9번을 호주오픈에서 이뤄냈다. 하지만 올해 35세인 조코비치로서는 사실상 앞으로 호주오픈에 서기 어려울 수 있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으나 호주 정부는 이튿날 백신 미 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이에 불복,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승소하면서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14일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그의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했다.
이민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코비치의 비자를 이민법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조코비치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더는 호주에 머물면서 호주오픈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 심리 결과를 존중하며 출국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협조하겠다”며 “향후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본국 세르비아에서 법적 문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방역 위반은 형사 문제이며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조코비치는 코로나 양성판정 이후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최정동 기자 choi.jeongd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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