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대규모 신탁등기 오피스텔 전세계약 사기..15가구 세입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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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신탁등기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15가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채 건물주 및 동업자,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최후에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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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신탁등기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15가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채 건물주 및 동업자,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들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이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최후에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신탁등기 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그에 따른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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