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 선제 수사

강희청 2022. 1. 1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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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해 올해 중점적으로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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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해 올해 중점적으로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또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정취득과 불법승계 행위,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지역유지 등의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계약)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의 불법 중개행위 등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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