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외 지역도 대형마트 방역패스 철회하는 게 합리적이다

2022. 1. 1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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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내놓을 공식 입장이 주목된다.

당장 법원 결정 직후인 지난 주말부터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에 시민 혼란 방지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가 방역패스 시행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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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내놓을 공식 입장이 주목된다. 법원이 방역패스와 관련해 잇달아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방역과 기본권의 조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법원 결정 직후인 지난 주말부터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에 시민 혼란 방지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등 학교 외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4일에도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식당 등에 대한 성인 대상 방역패스는 유지토록 하되 3000㎡ 이상 마트·백화점·상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시켰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효력도 멈춰 세웠다. 위험도가 적은 곳의 미접종자 출입을 막거나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은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은 방역과 기본권 충돌 문제에 일정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K방역의 성과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나치게 간과한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섬세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법원의 결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조치부터 정리해야 한다. 정부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4일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인용은 서울에 국한된다. 재판부가 방역패스 시행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온라인에서는 “장 보려고 서울까지 가야 하느냐” “지방도 소송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 비서울 사람만 방역패스를 감수하라는 점을 누가 이해하겠나. 따라서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를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동시에 국민을 납득시킬 과학적·합리적 방역 조치를 통해 공감대를 얻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만 방역 조치의 성공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방역패스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 만큼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방역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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