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선거법 개정 후 첫 감독 선거 9월 24일로 잠정 결정.. 젊은 표심, 선거판 흔들까

박지훈 2022. 1. 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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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일이 오는 9월 24일로 잠정 결정됐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 뒤 치르는 첫 선거다.

16일 기감에 따르면 기감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11개 연회 감독 선거일을 토요일인 오는 9월 24일로 잠정 확정했다.

올해 감독 선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개정된 선거법의 영향을 예측하기 힘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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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시비 차단 위해
유권자 규모 2배 이상 확대
젊은 목회자 대거 투표권
선관위, 오늘 상임위 열고
선거 시행세칙 정하기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선출된 목회자들이 2020년 10월 29일 서울 성동구 꽃재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일이 오는 9월 24일로 잠정 결정됐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 뒤 치르는 첫 선거다. 교단 안팎에선 선거법 개정이 감리교단의 선거 문화를 바꾸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16일 기감에 따르면 기감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11개 연회 감독 선거일을 토요일인 오는 9월 24일로 잠정 확정했다. 투표는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을 토요일로 정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선거 시행세칙 등을 정할 계획이며, 전체 모임은 다음 달 10일 갖기로 했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최승호 전 남부연회 감독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에 선관위를 이끌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감독 선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개정된 선거법의 영향을 예측하기 힘들어서다. 과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로 몸살을 앓았던 감리교단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해 다양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를 도입키로 했으며, 예비 등록 이전에는 SNS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이 밖에 합동 정책 발표회도 수차례 진행키로 했다. 후보들은 선관위가 정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부조할 수 없으며, 평신도 선거권의 15%는 여성에게 할당된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보다 더 주목할 만한 조항은 유권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내용이었다. 기감은 그동안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규정돼 있던 선거권 규정을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 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바꿨다. 이에 따라 9000명 수준이던 선거권자 규모는 2배 이상까지 커지게 됐다. 이철 감독회장은 “유권자를 1만80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정확히 계산하면 2만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선거권자 확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유권자 규모를 크게 키우면 출마자가 금품이나 향응으로 표심을 흔들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젊은 목회자들이 대거 투표권을 지니면서 교단의 ‘젊은 표심’이 선거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도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남연회 소속 한 목회자는 “후보들로서는 젊은 목회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20,30대 목회자들의 발언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연회 소속 한 목회자는 “감리교단에서는 그동안 부정선거 탓에 선출이 되고서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 감독 선거가 교단의 금권 선거 문화를 끝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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