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도 목사 "불법 건축 아니다. 서울시 사과하라"

장창일 2022. 1. 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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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최 목사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시유지에 무단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했고 동대문구청은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가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달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금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통화 했는데 유 청장도 도리어 제게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위축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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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최 목사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번지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시유지에 무단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했고 동대문구청은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가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달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금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통화 했는데 유 청장도 도리어 제게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위축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동대문구청장이 오랜 세월 밥퍼를 자원봉사의 요람이요, 동대문구의 명소요, 자랑이라 여기시며 밥퍼 재건축 공사 이전부터 밥퍼와 동대문구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운동을 함께 해 왔다”며 “공사 시작 후에도 밥퍼의 오랜 이웃인 해병전우회를 설득해 증축을 앞장서 도와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해당 구청이 아닌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모든 언론사에 뿌려 제가 범법자이며 밥퍼 시설이 위법시설이라 알리는 데 애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하지 않고 열흘간 눈물이 밥이 된 채 기도만 했다”며 “행정명령을 접수한 후 할 수 없이 공사를 중단했을 때도 구청장님이 밥퍼가 완공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건축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 아닌 지자체 단체장”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단지 땅이 시유지이다 보니 서울시가 이렇게 비협조로 일관하는데 공사를 강행했다고 고발한 것 역시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가 진행했다는 걸 오늘(16일) 확인했다”면서 “서울시를 대신해 34년간 헌신한 밥퍼와 밥퍼의 50만 자원봉사자들을 위법시설과 범법자로 몰아간 서울시의 당사자들을 서울시장이 확인 후 반드시 엄중히 문책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는 나눔과 섬김을 위한 순수 자선단체인 밥퍼를 위법 시설로 폄하한 과오를 인정하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 속히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도 보도 직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는 서울시 소유 시유지로 서울시 토지사용승인 없이 무단 증축 사실이 확인돼 불가피하게 다일복지재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중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지원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담당 구청을 통해 다일복지재단 노인 무료급식을 위해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일도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다일천사병원에서 만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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